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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2.03.12 조회수 421
첨부파일

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안내장(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및 벌칙

구 분

제재 수준

비고

부정청탁금지

- 2년 이하 징역

- 3천 만원 이하 과태료

- 청탁유형별 별도 제재기준 적용

금품등 수수 금지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

1회 백만원 또는 연 3백만원 초과 수수(직무관련 여부 관계 없음)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11백만원 이하 수수(직무관련)

5백 만원 이하 과태료

-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학교 안에서의 반부패 Q&A

 

Q 학급의 학생 대표 부모님이 아이들 간식을 담임 상의하에 넣어줄 수 있는가?

A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교육상 불필요한 행위이다.

 

Q 학부모가 면담시 또는, 스승의 날 선생님께 음료수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졸업식이나 종업식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을 주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

A 졸업식·종업식 날에는 모든 학생이 교사에게 꽃과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줄 수 있다. 다만 선물을 교사에게 주는 학생의 형제·자매가 해당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나?

A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Q 학부모가 자녀의 현장학습 행사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

A 간식을 주는 학부모와 학생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학생이 간식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교사가 받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성적 등 업무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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