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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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2.03.12 | 조회수 | 421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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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부모 대상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 안내장(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켜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불법찬조금 근절에 동참하여 신뢰받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계 및 벌칙
학교 안에서의 반부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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