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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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1.11.05 | 조회수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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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ㆍ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ㆍ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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