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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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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1.11.05 조회수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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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도로교통법」 (법률 제17514호) 제32조 제8호

  나.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6889(2021.10.13.)

 

2.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의 3배, 승용차 기준 12만원)

 

※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3. 학부모님께서는 학부모 차량이 등하교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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