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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1.06.21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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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지역: 전라북도 11개 시·군 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

, 부안군

2. 적용기간: 2021.6.21.0~ 7.4. 24

3.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4. 적용 대상 등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

* 예방접종 완료자=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영유아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 가능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예외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펌·

홀덤게임장에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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