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행정명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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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1.06.21 | 조회수 | 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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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코로나19백신접종 속도와 최근 확진자 발생의 안정세를 고려하여 장기간 동일하게 적용된 방역조치에 따른 도민들의 피로감 해소 및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주, 군산, 익산, 완주(혁신도시)를 제외한 11개 시군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1. 적용지역: 전라북도 11개 시·군 지역 *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 군, 부안군 2. 적용기간: 2021.6.21.0시 ~ 7.4. 24시 3.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각호 4. 적용 대상 등
-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영유아를 포함한 8인까지 모임 가능 -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펌·홀덤게임장: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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