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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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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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 (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현재도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의 휴교, 원겨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 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코로나 19 관련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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