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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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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부패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안내장'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1.03.11 조회수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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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근절 학부모 안내장] 입니다.

 

학교 안에서의 반부패 Q&A
Q 학급의 학생 대표 부모님이 아이들 간식을 담임 상의하에 넣어줄 수 있는가?
A 안 된다. 그렇지 못한 학생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교육상 불필요한 행위이다.

 

Q 학부모가 면담시 또는, 스승의 날 선생님께 음료수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Q 학부모가 자녀의 현장학습 행사에서 참여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
A  간식을 주는 학부모와 학생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학생이 간식을 받아도 된다. 하지만 교사가 받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성적 등 업무관련성)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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