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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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무장초 | 등록일 | 20.09.17 | 조회수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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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개정 제14조(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 성적처리) 개정 ①-㉮ (등교중지로 인한 결시생 처리) 신설 / 코로나 19 의심 증상 학생, 확진 받은 학생,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등교를 하지 않고 등교 후 별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원격수업 운영 계획 개정( 법령에 의한 등교중지 학생,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방법 ) 학교에 등교하기 힘든 학생의 경우 학습꾸러미를 제시하여 학습 결손이 없도록 하며, 학급 학생의 30%를 초과하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을 경우 원격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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