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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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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민식이법 시행 안내
작성자 무장초 등록일 20.03.27 조회수 145

2020년 3월 25일(수)부터 '민식이법' 시행일입니다.
우리 무장초등학교 교문 앞에도 최근에 과속카메라(30km)가 양쪽에 설치되었습니다. 무장초 교문 앞 양쪽에 과속카메라(30km)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장초 교문과 후문 주변에서 그리고 학교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민식이법은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입니다.
스쿨존 내에서 어린이가 다치기만 한 경우에도 최대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만약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도 있으니 특히나 스쿨존에서는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식이법은 크게 보자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뉘는데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규정 속도 시속 30km 초과, 전방 주시 등 안전 운전의 소홀)한 경우입니다.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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