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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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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3호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0.03.10 조회수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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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준수사항입니다.

 

1.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자가격리대상자와 불가피하게 접촉할 경우 마스크를 쓰고 서로 2m이상의 거리를 둡니다.

3. 자가격리대상자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시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자주 환기를 시키십시오.   

4.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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