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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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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코로나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이정민 등록일 22.09.02 조회수 132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를 개정하여 알려와 2학기에 적용되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어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학교 방역지침 주요 개정 내용

1.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및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및 실외 스포츠 공연·경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 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예외가 됨

추후 방역당국에서 마스크 관련 지침이 시행되는 경우 새로운 지침 우선 적용

2. 일일 2회 발열검사 (등교 시, 급식 전) 일일 1회 발열검사 (등교 시)

3. 92() 전체 학생 및 교직원에게 키트 2개씩 지급 (유증상 시 자체 검사용)

코로나19 상황 발생 시 관리

구 분

격리 및 등교중지 여부

출결 증빙자료

마스크

착 용

식약처 허가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마스크)

-

본인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등교 중지 및 검사 실시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 진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결과 음성이면 등교가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 권고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소견)

-보호자확인서

의사의 진단(소견)서를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7일 격리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KF94마스크 상시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입원·격리통지서

-PCR양성결과통보문자메시지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서(소견서)

PCR검사

결과 대기

자가검사 결과 양성으로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 음성확인 전까지 자택 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PCR 음성확인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소견)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10일간 수동감시 및 2회 검사 권고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을 기준으로

- 3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1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

-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고위험기저질환자 및 유증상자는 검사 1회 실시

검사방법: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1(권장)

고위험기저질환자는 학교장확인서 첨부하여 보건소 PCR검사 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사 불필요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가정 협조 사항>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면 인지 즉시 담임교사에게 공유해주세요.

매일 아침 자가진단앱에 아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자녀의 건강상태 (증상여부)

검사를 실시했다면, 검사결과

(자가진단키트를 포함한 신속항원검사 결과 기입)

본인 또는 동거가족

PCR검사 실시 여부

확진되었다면

확진 정보 등록

방역기관통보내역 등록

학교 코로나19 대응 안내

발열검사 1(등교 시) 환기(창문 상시 개방 원칙)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 일상 소독(11회 이상)

2022. 9. 1.

문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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