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소아청소년 고위험 기저질환자 관련 검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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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민 | 등록일 | 22.03.16 | 조회수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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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동일공간 생활자가 확진자 발생한 경우 1. pcr 검사 의뢰서(학교장 직인 포함, 학교에서 배부예정) 를 가지고 보건소pcr 검사를 하거나 2.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키트)를 실시합니다.(3월 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으로 운영예정)
검사결과는 담임선생님께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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