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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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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사항 및 결석계 양식 안내
작성자 문창초 등록일 22.03.03 조회수 1349
첨부파일

2023학년도 학생 출결사항 및 결석계 양식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계획을 읽어보시고, 첨부파일의 양식을 출력하여 제 때에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계 :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결석계를 제출 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병결)

  

2.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 : 가족 및 친지의 경조행사에 참여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세요. (출석인정)

 

3. 코로나19 상황관련 출결처리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4.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일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계획을 읽어봐 주세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와의 상담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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