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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속도하향 안내
작성자 문창초 등록일 21.06.29 조회수 362

 

  본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간선도로에 위치하여 자동차의 제한속도를 50km/h

운영 중이었으나, 군산경찰서 경비교통과-5061(2021.6.28.)에 따라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마련을 위해 도로교통법,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에 관한 규칙, 민식이법 시행(‘20.3.)에 따라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기존 간선도로 상의 제한속도 60km/h의 주행에 따른 급격한 감속유도를 지양하기 위해 완충속도구간(전후방 300m)40km/h를 추가 시설하고, 어린이보호구역30km/h로 정비될 예정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위한 조치이오니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1. 6. 30.

 

문 창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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