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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및 절차
작성자 김해진 등록일 19.03.12 조회수 2046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및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담임교사는 교무실에서 체험학습 신청서 및 명예교사 위촉장 연번 대장을 기입하고 연번 번호 취득(신청서와 명예교사 위촉장에 연번 추가로 기입)

 

3. 담임교사는 [명예교사 위촉장 1]를 보호자에게 전달

 

4. 보호자는 체험을 마치고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체험학습 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

체험학습 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

 

유 의 사 항

출석 인정

연중 10일까지만 출석일로 인정(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행할 경우 인정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 동의서를 같이 제출할 경우만 인정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도 인정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왕복항공권 또는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에 제출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출석 미인정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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