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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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해진 | 등록일 | 20.05.29 | 조회수 | 33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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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에 따른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 1.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단계 시 한시적으로 운영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3. 신청방법: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를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신청 4. 보호자는 체험을 마치고 7일 이내에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 체험학습 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1부] ♧ 체험학습 후 제출 서류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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