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휴업 조치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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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창초 | 등록일 | 20.02.03 | 조회수 | 199 |
전라북도교육감은 군산시의 모든 학교에 대하여 휴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휴업 대상 : 군산시 관내(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 나. 휴업 기간 : 2020. 2. 3.(월)~2020.2.14.(금) 다. 휴업 효력 ○ 학생 : 등교중지* * 학생 등교 중지는 수업, 방과후 학교, 돌봄, 신입생 예비소집, 기타 모든 교육활동 포함 ○ 교직원 : 정상 근무(감염병 예방과 휴업 종료후 정상수업을 위한 준비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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