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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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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관리 안내(6.1~)
작성자 *** 등록일 23.06.07 조회수 205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일상 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되고확진자 격리기준이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된 바와 관련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3일 차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4일 차부터 : ‘질병명치료기간이 명시된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 메세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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