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일상 회복을 위해 6.1.(목)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심각→경계)되고, 확진자 격리기준이 변경(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된 바와 관련,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 처리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1~2일 차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3일 차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4일 차부터 : ‘질병명?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 메세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