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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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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학년 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06 조회수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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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은 . 의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는 건강검사를 실시합니다.

우리학교는 아래 검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학부모님께서 학생과 함께 병원을 내원하시어 문진표를 작성하고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학생과 학교에 각각 검사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통보된 결과에 따라 치료 및 관리가 요한 경우는 조속히 치료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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