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모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안(2023.4.13)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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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4.18 | 조회수 | 1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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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0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의거하여 이리모현초등학교 학교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 개정 사유 :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2023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를 학칙으로 결정 : 2023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치유지원계획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학칙으로 결정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조(수업운영방법등) 5항 교외체험학습 운영: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10일 이내로 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허가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허용일수는 15일 이내로 한다. (위기경보 ‘관심,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제4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교원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한다.
3. 개정 절차 : 학교규칙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개정안 발의-1차 시안 마련- 구성원 의견 수렴(학교종이앱, 1차 시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음)- 학운위 심의-개정안 공고
4. 기타: 홈페이지 및 정보공시 게시
* 학교규칙 개정안(2023.4.13)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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