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모현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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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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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모현초등학교 학교 규칙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사유 : 학업 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시행령 개정일 2022. 08.30) 2. 개정 절차 : 교무회의를 통해 학교규칙 제개정안 최종 시안 마련(학업중단 예방 학칙 내용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침 반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제 12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 내용에 대한 학칙 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이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과정 제외 3. 개정 시행일: 2022.10.13
첨부파일: 이리모현초등학교 학교규칙(2022년 10월 13일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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