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교육활동 보호 이렇게 달라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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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미정 | 등록일 | 24.05.10 | 조회수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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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생, 교원, 학부모 모두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거듭나야 합니다. 2024. 새롭게 달라진 교육활동 보호 안내서 및 학교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정의. 실태, 유형 및 사례를 소개한 자료도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우리 유치원 '유치원 규정'에 수록된 생활지도 및 훈육
제 8 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및 훈육 제23조(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4.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5.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6.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7.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8. 유아 간의 갈등조정 및 관계개선 9.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0. 그 밖에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4조(훈육) ①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유아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되거나 교육활동에 침해 소지가 있는 물품 제25조(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한다.
2. (학부모용) 교육활동 침해예방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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