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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연장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신청 안내
작성자 무주반디유치원 등록일 23.02.14 조회수 177
첨부파일

2023학년도 연장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

우리 원에서는 안정적 돌봄을 제공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 . 발달을 지원하고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21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운영기간: 2023. 3. ~ 2024. 2. 방과후과정 종료 시까지

 

2.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한부모가정의 자녀, 맞벌이 가정의 자녀, 다자녀 가정의 자녀

 

3. 선발순위

순 위

대 상

비고

1순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자녀

2순위

한부모가정의 자녀

3순위

맞벌이 가정의 자녀

저소득가정 우선

4순위

다자녀 가정의 자녀

 

4. 2023학년도 돌봄교실 운영 안내

 

연장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운영시간

16:30 ~ 18:30

(방과후과정 미운영기간은 제외)

16:30 ~ 19: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지도교사

방과후과정 지도교사

저녁돌봄전담사

모집인원

18(3,4,5세 혼합반)

18(3,4,5세 혼합반)

 5. 귀가방법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부모 동반 귀가 원칙

6. 신청서 및 서류제출 기간 및 장소

 - 제출 일시 : 2022.2.17.() (기간엄수)

 - 제출 장소 : 교무실

7. 제출서류

 - 돌봄교실 신청서 (연장돌봄교실/ 저녁돌봄교실) 1.

 - 돌봄교실 응급처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 1.

 - 저녁돌봄교실 지원자 기준에 맞는 증빙서류 제출 (뒷면 확인)

8. 저녁돌봄교실 유아 선발 및 결과 확인: 20222월 중 확정 문자메세지(SNS)통보

9. 만약 저녁돌봄에 선정되지 않았을 때 연장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연장돌봄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보내주시고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가정만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참고)

 

무 주 반 디 유 치 원 장

 

 

저녁돌봄교실 지원자 기준 및 제출 서류

[제출기간: 2023. 2. 15.() 2022.2.17.() 16:30분까지 (기간엄수)]

순위

기준

제 출 서 류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류)

서류 1

2순위

한부모가정의 자녀

3순위

맞벌이가정의 자녀

(저소득가정우선)

취업자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서류 중

1

(부모 각 1부씩)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내역서

(고용지원센터)

직장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증명서

고용입금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중

1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서류 1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세무서)

서류 중

1

농어업

농지원부, 어선원부 등

서류 1

필수 서류가 발급되지 않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1.부모취업확인서

2.취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3.급여명세서 및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1,2,3

서류 모두

제출

*제출 시점 기준 1개월 이내 서류만 유효함(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관련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제출 기간 내 미 제출시 신청이 취소됨.

*계약기간 만료 또는 개인사정으로 그만둘 경우 자격 상실됨

(계약 연장시 증빙서류 제출)

*학기 중 8월에 다시 서류제출 후 자격요건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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