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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이민수 등록일 23.01.16 조회수 62
첨부파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2023.1.26.(목)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안경 구입비, 교회, 정치 등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은 별도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3년 1월 15일(일) 개시    

2023년 1월 20일(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 권장, 자료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2. NEIS 정산공제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2023.1.18.(수)~1.26.(목), 행정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3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세법관련 상담은 126->5->2 

*연말정산 세법관련 자주 묻는 Q&A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nts.go.kr))

 

 

 기타 문의사항 및 개인 일정 등으로 기간 내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행정실(063-324-9954)로 전화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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