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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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민수 | 등록일 | 22.01.20 | 조회수 | 1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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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2022.1.26.(수)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안경 구입비, 교회, 정치 등 기부금, 교복 구입비 등)은 별도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2021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2년 1월 15일(토) 개시 2022년 1월 20일(목)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 권장, 자료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2. NEIS 정산공제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2022.1.21.(금)~2022.1.26.(수), 행정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2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세법관련 상담은 126->5->2 기타 문의사항 및 개인 일정 등으로 기간 내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행정실(324-9954)로 전화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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