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반디유치원 유아모집 안내 ▪ 2018학년도 유아모집은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http://www.go-firstschool.go.kr〕」을 활용 하며 휴대폰 본인인증 후 보호자 정보 및 유아정보를 입력하셔야 회원가입이 진행됩니다. (※ 모바일로는 접수 불가) ▪【인터넷 검색창-처음학교】로 클릭 후 메뉴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후 - 온라인으로 원서 제출합니다. ▪ 선발(추첨) 결과에 따라 1개 유치원만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됩니다. ▪ 모든 유치원의 원서접수, 선발(추첨), 등록기간이 동일하며, 온라인시스템으로 선발(추첨)합니다. ▪ 우리유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처음학교 리플릿, 동영상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 만3세(2015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생): 2학급 총 28명 - 만4세(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생): 2학급 총 5명 - 만5세(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생): 2학급 총 7명 구분 및 시간 | 저녁돌봄 운영 | 학기 중 운영시간 | 방학 중 운영시간 | . 16:30~19:30 운영 예정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 한부모 가정의 자녀 . 일반 맞벌이 가정의 자녀 | 교육과정 운영 | 08:30~13:30 | 방과후과정 운영 | 08:30~16:30 | 방과후과정 운영 | 13:30~16:30 | 총 8시간 | 1일 8시간, 3 ~ 4주간 실시 |
우선모집 | | ◆ 1순위 | 재원생(희망자 100%), 법정저소득층(모집 인원 내 100%) | ◆ 2순위 | 국가보훈대상자(모집 인원의 3%), 북한 이탈주민대상자(모집인원의 3%) | ◆ 3순위 | 기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모집 인원의 50%) -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3명이상), 장애 부모 자녀 | ◆ 4순위 | 재원생의 형제자매(모집 인원 내 100%) 입학 이후 같이 다니는 형제, 자매(현재 우리유치원 만3,4세 유아 형제자매) | * 통학버스운행은 유치원 홈페이지 운행노선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모집 | | ◆ 접수기간 | 2018. 11. 1.(목) 09:00 ~ 2018. 11. 6.(화) 19:00 마감 ※ 유치원 현장 방문 접수: 오전 9시~16:30(교무실) | ◆ 접수방법 | 온라인「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또는 유치원 현장접수 ※ 유치원 현장접수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 증빙서류 확인 | 2018.11.7.(수) ~11.9.(금) 17:00 마감, 행안부, 복지부, 통일부 연계 유치원에 직접 오셔서 제출, 온라인 이메일(mjbandi@hanmail.net)로 제출 | ◆ 추첨·발표 | 2018. 11. 12.(월) ※ 추첨 결과 확인요청 SMS(문자) 발송 ※ 온라인「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직접 확인 | ◆ 등록기간 | 1) 기간 : 2018. 11. 13.(화) 09:00 ~ 2018. 11. 15.(월) 24:00 마감 2) 방법 : 온라인「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학부모가 직접 등록 |
▣ 우선 모집 지원자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고 | 공통 | ▪ 인터넷 접수: 우선모집, 일반모집 모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 유치원 현장방문접수: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 중 희망자에 한하여 해당 유치원방문 접수 | 우선 모집 | 1순위 | ▪ 우선모집은 제출서류가 없으며 관계기관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확인됨 | 원서접수 시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제출 | 2순위 |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별지 1 참조), 북한이탈주민 대상 통일부 연계 확인 | 3순위 | ▪ 다문화가족 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부모의 장애등급확인서 또는 장애복지카드 사본(원본대조필) | 4순위 | ▪ 재학유아의 형제․자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현재 무주반디유치원에 재학 중인 만 3,4세 유아(2013.1.1.~2014.12.31.) 중 2019학년도에 재학을 희망하는 유아의 형제․자매(주민등록 등재자에 한함) | ▪ 관계기관의 증빙서류를 해당 유치원으로 제출: 증빙서류 미비 시 접수가 취소됨 (“처음학교로”에서 접수 반려) ※ 현장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 제출 방법 ▪ 각종 증빙서류는 2018.10.7. 이후 발급받은 것으로, 원서 접수 기간 내 제출 ▪ 원서 접수 시 무주반디유치원에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mjbandi@hanmail.net)로 제출 ▪ 증빙서류는 보호자 서명란에 서명하고, 첫장 상단에 유아명, 연령, 보호자명, 연락처 기록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증빙서류가 허위일 경우 선발․입학 확정 무효 |
구 분 | 세 부 내 용 | 공통 | ▪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 보호자 확인서와 함께 제출(유치원 직접방문 또는 이메일) ▪ 추첨 후 선발된 후「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입학이 확정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선발 및 입학 자동 취소됨 ▪ 등록 후에는 대기자(후보자)명부 순위에서 삭제됨 ▪ 쌍생아의 경우, 각각의 선발권 또는 하나의 선발권으로 보호자가 선택 가능(선택 란에 체크) 단, 하나의 선발권으로 지원하였더라도 마지막 순위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정원이 초과되어 1명만 선발되며, 나머지 유아는 최우선 대기자로 자동 처리됨 ▪ 각 유치원 지원현황 및 경쟁률은 비공개 ▪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지원자의 모든 정보는 2019.3.4.(월)까지 보관되며, 이후에는 일괄 삭제됨 | 우선모집 | ▪ 지원조건이 두 개 이상이면, 최상위 조건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접수가능 (※ 현장접수 시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 우선모집 대상자는 지원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모집 체크 하면 자동접수 됨 ▪ 우선모집은 대기자를 등록 · 관리 하지 않음 | 일반모집 | ▪ 탈락된 경우 대기번호 부여(2018.12.31.까지 유효-선발시 3일 이내 등록) |
법정저소득층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자 ※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5-74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 - 차상위 자활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 -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근거:「국가보훈법」제3조)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보훈관계 법령(유족 또는 가족확인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손자까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자녀까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조) | ▴ 반영비율 : 100% | ▴ 반영비율 : 연령별 모집 인원의 3% 이상 |
■ 문의사항: 유치원 324-2631 ‘처음학교로’상담 콜센터 1544-0079 ⇒ 9번 ⇒ 1번
2018. 10.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