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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안내
작성자 미룡초 등록일 25.03.10 조회수 6

1.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내용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학생대표에게 회의 출석 및 발언 기회 부여

학생의견 청취 대상(·중등교육법 시행렁59조의4)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학교 급식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등)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 수렴

학생의견 수렴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

학생 설문조사, 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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