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보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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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룡초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6 |
1.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내용 ?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 심의 시 학생대표에게 회의 출석 및 발언 기회 부여 □ 학생의견 청취 대상(「초·중등교육법 시행렁」 제59조의4) ?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 방과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학교 급식 ?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복지, 교복 및 체육복 선정, 교육과정 및 학사일정 등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한 사항 등) ?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학생들의 의견 수렴 □ 학생의견 수렴 방법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학생 설문조사, 대의원회,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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