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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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룡초 | 등록일 | 20.07.24 | 조회수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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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초등학교 공고 제2020-17호 2020학년도 제2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2020. 7. 24.)에서 의결된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2020년 7월 24일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미룡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선출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단, 선출 곤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다만, 병설유치원 학부모위원은 병설유치원 전체 학부모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1조(회기) 제6항 중 ‘연 4회 이상’을 ‘연 3회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규정개정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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