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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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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2026.7.15)
작성자 *** 등록일 26.07.15 조회수 1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개정에 따라 미룡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1. 공포 및 시행 : 2026.7.15.

2. 개정안 내용: 첨부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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