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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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성일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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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4072(2024.11.20.),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6794(2024.11.22.) 2.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해당 지역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교직원 차량에 대한 차량2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 지침」및 관련 홍보물을 안내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시행대상: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공공기관 나. 시행일시: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일시 06:00 ~ 21:00까지 다. 시행방식: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 가능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공공2부제 시행지침 1부. 2. 공공2부제 홍보물(도교육청 홈페이지 탑재)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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