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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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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제출 서류 안내
작성자 미룡초 등록일 23.02.22 조회수 571
첨부파일

1.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비고

결 혼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

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

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함.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에는 위 표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인하시고 경조행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니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방법(병결)- (결석계 제출 필요함 학교홈페이지 공지출력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1~2일의 질병으로 인한 단기결석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3일 이상의 질병으로 인한 장기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① 결석계 제출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입퇴원 확인서 등 진료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 학생의 미세먼지와 관련성이 있는 결석① 결석계 ② 의사진단서(소견서)

※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류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결석계 또는 교외체험학습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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