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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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태성일 | 등록일 | 23.01.06 | 조회수 |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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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비 용 지원제도가 있는 바 이에 대한안내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드립니다.
가. 건명: 심리치료비 지원제도 알림 나. 대상: 본교 학생 및 학부모 다. 방법: 본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학기중 안내장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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