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룡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조리종사원 대체(기간제) 모집 공고[3차]
작성자 미룡초 등록일 22.11.02 조회수 587
첨부파일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인원

근무지

담당업무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1

미룡초등학교 식생활관

o 급식 조리 및 배식·세척

o 식생활관 전반의 위생관리

o 기타 급식 관련 업무

2

근무조건

. 신분: 교육공무직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 계약기간: 2022. 11. 7. ~ 2022. 12. 26.

계약기간 중에라도 정규직 충원 등 계약사유가 소멸될 경우 계약이 종료됨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항 단서조항에 따라 무기계약대상이 아님

. 근로시간: 18시간, 40시간.

. 보수: 월급제(2022년 기준 기본급 1,868,000)

월급 및 각종 수당은 전라북도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 복무: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준용

. 후생복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16(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해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또는 아동복지법29조의3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9. 경력 또는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사람

10. 겸업 확인서를 근로관계 시작일 2주 이내에 미제출 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

.식품위생법40조 및 동 시행규칙 제49조 및 제50조 규정에 의한 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아동복지법29조의3 규정에 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18세 이상, 65세미만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거주지가 전라북도 군산시로 되어 있는

. 조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조주자격증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 공립 유치원 및 공.사립 초··고등학교 급식시설 근무 경력자 우대

 

이전글 2022년도 배움놀이 한마당 사전접수 프로그램 홍보
다음글 2022 전북미래교육 특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