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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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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9.22 조회수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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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심리치료비 지원 제도 안내

1.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4

2. 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니

3. 붙임의 업무절차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할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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