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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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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연하 등록일 20.05.28 조회수 993

가정통신문

미룡 2020-33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본교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시고 지원을 원하시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한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자유수강권) -

지원 대상자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원클릭)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하여 복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한국GM 군산공장 및 협력업체 실직자 자녀 우선 고려(군산 고용위기지역 해제시까지),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 (1순위 + 2순위)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최초 통보된 시점(5)

* 4순위(다자녀,다문화): 나이스에 통보된 학생의1순위 + 2순위의 10% 이내,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

학교장, 다자녀, 다문화 등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지원 신청 학생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4순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교육비 지원이 더 시급하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지원 여부가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 집중신청기간: 202032~2020320(연중 수시 신청 가능)

. 지원 기간: 202032~ 2021228

. 지원 금액: 1인 연간 기준 60만원

. 사용 범위: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 교재구입비, 재료구입비 등)

3. 기타

. 다자녀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중 셋째 이후 학생 해당

. 다문화는 서로 다른 국적, 인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

. 5월중 교육비 지원 대상자 심사완료 후 선정자에게 개별 통보됩니다.

. 학생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지불한 수강료는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시 환불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미룡초등학교 교무실로 문의바랍니다.(467-6846)

 

2020. 5. 28.

미룡초등학교장 이 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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