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안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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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은주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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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등교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 및 수업 중 발열(37.5도이상), 기침,가래,인후통,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증상(설사, 메쓰꺼움,미각,후각마비,복통, 설사 등) 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거나 검사는 받지 않았지만 위 증상이 있을때 3~4일간 가정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증상이 완전히 소실 된 후 학교에 나올때 첨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 학교에 제출할 서류: 등교중지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1. 등교 중지 안내문 2. 등교 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 및 가정확인서 3.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4. 등교 중지 대상 학생 및 보호자 준수사항 5. 자가 격리 학생을 위한 마음 건강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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