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구입시 공적신분증으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
---|---|---|---|---|---|---|---|
작성자 | 김연하 | 등록일 | 20.03.11 | 조회수 | 343 |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이전글 |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
---|---|
다음글 |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5부제 시행에 따른 구매방법, 대리구매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