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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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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신입생 돌봄교실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김현자 등록일 20.02.19 조회수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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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본교 교육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2020학년도에도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내실 있는 돌봄교실 운영을 위하여 201912월 중으로 신청을 받고자 하니 돌봄 교실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2월 21(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돌봄 교실 운영 계획 -

1. 운영 기간 : 2020. 3. 1. ~ 2021. 2. 28.

2. 운영 장소 : 2층 돌봄 교실 1(20명 내외)

3. 대상 학생 : 1~2학년 학생 중 저소득 및 맞벌이 가정 중 돌봄이 꼭 필요한 자녀

4. 운영 시간 : ~(13:00~16:30)

5. 간식비 : 수익자부담(20,000원 정도)(교육비지원대상자는 무료)

6. 신청 방법 : 아래의 방법 (기한 엄수 : 2월 21일까지)

오프라인 신청 : 본 안내장의 입반 희망서와 증빙 서류를 학교(교무실)로 직접 제출

7. 대상자 선정 방법 (다음 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순위

대상자 선정 기준

증빙 서류(각 번호 해당 서류 모두 제출)

1

법정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

민원24 또는 동사무소 발급 저소득층 증명서

2

일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자녀 등

돌봄이 우선 필요한 가정의 자녀

어머니(또는 아버지)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사실 증명 가능한 서류)

3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맞벌이 가정의 자녀(1학년 우선 순)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재직증명서

( 자영업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

건강보험납입증명서: 6개월 이상 기록

8. 유의 사항

1) 기한내 신청서 미제출시 돌봄교실 입반이 어려우니 제출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재직증명서 외 증빙 서류는 민원24를 통하여 발급 가능하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제출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것이 드러날 경우 퇴실 조치되며,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4)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학생, 학부모면담을 통해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020. 2. 19.

미룡초등학교장 이 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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