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및 경조사로 인한 결석계 제출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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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찬백 | 등록일 | 21.03.04 | 조회수 | 16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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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1) 2일을 초과한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경조사로 인한 결석은
▣ 위의 내용을 참조하여 결석계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요합니다. 1)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일 경우 - 결석계, 의사진단서, 담임교사 확인서 2) 1일,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결석계 중 택1, 아래첨부 파일에서 결석계를 다운받아 담임선생님 제출 바랍니다. 또한 경조사로 인하여 결석할 경우에는 위 표의 출석인정 일수를 확인하시고 경조행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되오니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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