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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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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3.04.04 조회수 309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단의 첨부파일(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존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신청 필수)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e-voucher.kosaf.go.kr)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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