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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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3.04.04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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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023년부터는 교육급여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상단의 첨부파일(가정통신문)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기존 2022년 교육급여 수급자도 반드시 신청 필수)
-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e-voucher.kosaf.go.kr) -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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