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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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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3.02.28 조회수 297
첨부파일

2023년 초중고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집중신청기간 1)교육비: 2023. 3. 2.(목) ~ 2023. 3. 17.(금) ( 상시 신청 가능,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한 월부터 지원)

                   2)교육급여: 2023. 3. 2.(목) ~ 2023. 3. 17.(금) (상시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인터넷 신청 : 복지로(bokjiro.go.kr), 원클릭시스템(oneclick.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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