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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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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청렴교육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1.09.13 조회수 564
첨부파일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받기 어렵지 않아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청탁금지법중 명절선물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미륵교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 9. 13.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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