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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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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교육과정(수업, 출결 등) 및 방역수칙 협조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1.08.25 조회수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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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본교는 새롭게 재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거 4단계까지 전면등교입니다. 이에 중단없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학 시점부터 적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수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4단계까지 전면등교 원칙>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본교는 전면등교

기타

사항

3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고 전면등교

4단계까지 ,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 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2 대면교육 가능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본교는 4단계까지 등교수업으로 중단없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출결, 수업, 평가, 기록)

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예정임(2학기 성장평가 안내 등)

1. 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출결 증빙 자료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 증빙자료

확진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통지서*

격리 통지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격리통지서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동거인의 격리통지서

<유의사항>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1)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2)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본인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검사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등)

<유의사항>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선별진료소 진료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부모의견서 등)

2. 고위험군 학생, 기타 미등교학생 출결 증빙 자료 안내

대상

내용 및 증빙자료

비고

고위험군 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함

출석인정 결석(심각, 경계단계로 학교장의 사전 허가 완료시)

질병결석(관심, 주의단계,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

기타 미등교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학부모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으로 가정학습신청시 출석인정결석처리 가능(본교 30)

기타결석(학부모 확인서 제출시) 처리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함

3.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 19 백신 접종 안내

대상

기간 및 내용

증빙자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학생

접종 당일 출석인정결석

학생이 제출한 예방접종확인서 및 방문확인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교학생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결석

질병결석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진단서 불필요)

-예외: 평가기간 중에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필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소견서, 진료확인서, 병명과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비고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함(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접종 후 이상반응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메스꺼움, 어지러움, 접종부위 반응, 알레르기 반응, 구토, 관절통, 복통, 설사 등)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4. 학교 방역을 위한 협조 사항 안내

학교 등교하기 전 학생자가진단을 완료해 주세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 건강관리 하고 있습니다.

- 1: 통학버스 탑승전 - 2: 통학버스 내려서(교문 앞) 또는 교실 들어가기 전

- 3: 점심 식사 전 - 4: 돌봄 및 방과후 시작 및 종례시 - 5: 통학버스 탑승전

교육청 및 방역당국에서는 등교시간, 쉬는 시간, 점심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은 학부모님께서 아시는 대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등교시간은 통학버스로 등교하는 특수성이 있어 시간 조정이 아니라 학년별로 출입구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선체크가 가장 중요하기에 불편하더라도 양해 바랍니다.(1~4학년: 꿈나무관쪽 출입구/5~6학년: 텃밭쪽 출입구/가운데 현관: 외부인 출입구, 개별 요청 학생 등)

방역담당 인력을 뽑아서 재배치했습니다. (08:30~12:30까지 근무: 복도 및 화장실, 급식실 방역)

2021. 08. 26.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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