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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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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돌봄 교실 운영 중지 안내
작성자 미륵초 등록일 20.11.05 조회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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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등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발의(대표 발의: 강민정 의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 특별법은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의된 법이지만 현재 이 특별법의 운영 주체에 관한 의견이 달라 교육 주체 간 갈등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런 갈등 상황 속에서 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을 반대하는 비정규직노조(2020.10.26. 보도자료)가 11월 6일 총파업을 선언하였습니다. 파업은 노동조합의 권리이기 때문에 파업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교총(2020.10.26. 보도자료)은 6일 예고된 ‘돌봄 파업’에 관련하여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파업에 참여한 돌봄전담사를 대신하여 교사가 돌봄교실에 투입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돌봄 파업 시 교사가 돌봄전담사 업무를 대신하라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이 법 위반이며, 고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본교 돌봄전담사가 11월 6일(금) 1차 비정규직노조 파업에 동참 의사를 학교 측에 알렸습니다. 그로 인한 돌봄 교실 운영에 대해 11월 03일(화)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여러 논의를 거친 끝에, 11월 6일(금)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 및 원아들의 정규 교육과정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초등학생은 1차 하교로 14시에유치원은 2차 하교로 4시 20분에 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본교는 우리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4.

 

미 륵 초 등 학 교 장 정 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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