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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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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장 자체해결제)
작성자 박연주 등록일 20.04.21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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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연수자료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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