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결석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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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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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결석처리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휴일 제외 3일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 체험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제출) 2. 결석 1-2일은 서류 담임확인서로 대체함 3. 결석 3일 이상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비용 발생 안하는 의사소견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다시 강조합니다. 의사소견서 작성시 - 병명, 진료기간(입원기간 명시) 하여 병원에서 서류 받아서 담임선생님께 5일이내 제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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