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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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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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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