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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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미륵초 | 등록일 | 20.10.27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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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늦가을입니다. 연일 코로나 19로 학부모님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드릴 말씀은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교는 2006년 이후 학교규칙, 2016년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본교의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이 맞지 않는 조항이 많이 있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안)을 아래와 같이 첨부하여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부모님의 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내 용 : 학교 규칙 및 학교생활(인권)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2. 방 법 :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학교 규칙, 학생생활인권규정(안) 공지 3.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 11월 4일(수)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 4. 의견제시방법 : 아래의 의견서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
2020. 10. 27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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