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출결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34일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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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주 | 등록일 | 20.05.08 | 조회수 | 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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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가. 코로나 19 감염자, 유증상자 나.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 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다.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라. 고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마.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바. 교외체험학습 이용 가능(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등으로 신청가능) <출석 인정 근거 서류> 가.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나. 담임확인서 및 학부모 확인서-보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 처방 사진 전송확인 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교외체험 및 가정체험학습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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