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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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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출결 및 결석계 양식입니다. (교외체험학습 34일로 연장)
작성자 박연주 등록일 20.05.08 조회수 1021
첨부파일

<학교장 출석인정 조치>

. 코로나 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 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고열(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 교외체험학습 이용 가능(교외체험학습 실시 전일까지, 우편, 메일, 인편등으로 신청가능)

<출석 인정 근거 서류>

. 확인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 문자, 항공권 등

. 담임확인서 및 학부모 확인서-호자 전화, 담임 의견, 진료 처방 사진 전송확인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교외체험 및 가정체험학습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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