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안내 및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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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승주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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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9 가. 관련 법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 학교폭력예방대책자치회의의 위원 중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나. 학부모위원 수: 3명 다. 임기(2년): 2019년 3월 15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2. 신청마감일: 2019. 3. 13.(수요일) 12:00까지
3. 신청 장소: 본교 교무실
4. 제출 서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신청서(안내문 하단 신청서) 및 등록서
5. 학부모 위원 선출일: 2019.3.15(금요일) 다목적실(교육과정설명회) 6. 지원자가 선출할 학부모위원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3명만 등록할 경우 무기명투표로 찬반투표로 당선됨. 2019. 3. 6.
미륵초등학교장 정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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